
관광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을 위해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에 딸린 부대시설(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광호텔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
- 대상 지역: 전국
사업주체: 개인 및 법인 - 대상건축물: 숙박시설 - 등록 이전에 먼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등록 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조건: 부대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호스텔, 의료호텔, 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제외), 취사 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 문서: 관광사업등록증관광호텔업 등록 방법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주세요.해당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구비서류와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정보는 관광호텔업 등록 순서
1. 관광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합니다.
2. 건축 설계, 착공, 준공을 완료합니다. 3. 필요한 서류 준비한 후, 소속 지자체 관련 과를 방문해서 제출해주세요. 4. 지자체 검토 진행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6. 발급받은 관광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세요. 7. 신청이 완료되면, 약 3일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출처: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